중소기업 수출개발사업 수출지향형 2023년 하반기 공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수출지향형'으로, 최근 1년 이내 수출계약금액도 수출실적에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내용 지원 자격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4년 이내이며,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성장 과제는 최대 15억원 이내(연 최대 3.75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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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