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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낙타# 2022. 8. 25. 14:42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이번엔 건물에게 있기때문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도 같은 문서를 발급받아보시는 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건물의 면적, 용도, 건축내용등에 대하여 알아 보실수있는 문서인데요.
컴퓨터로 간단하게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 줄수 있답니다. 반면 완전 꽁짜는 아니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가 다소 다르긴 해요.
자 그럼 바로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해야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요.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하게 발급을 받아볼수 있어요. 밑에 준비해본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상단에 보여 지시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래요.
이용요금이 소개가 되어져있죠.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그러면 방문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물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하게되는데요. 지번, 도로명, 지도에서 찾아 보기등을 지원해요.
궁금한 건축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식으로 소개가 나오게되었을겁니다. 용도를 열람으로 하게 될지, 발급으로 하게 될지 정해보시고 통수를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담보나 매매목록 여부도 체크해보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하신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었을겁니다. 이부분에서 자기가 선택하신 부동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되어지셔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식으로 결제를 하시고 나서 난다면 바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보실수가있게끔 되어 지죠. 어렵지 않을건데요. 이번 정보 안내를 해보았던 설명 참고해서 방문 하신 분들도 쉽게 발급을 받아주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