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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지원 공고
@낙타# 2023. 3. 12. 23:10
대전광역시의 대출 보증 부채를 대환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 1월 25일부터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청년창업자가 대상으로 지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Track 1: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닌 자
-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
Track 2: 청년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재단(지역재단 포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자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대출조건
- 대출금리: CD 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23.01.12.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8%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단,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국민은행(1월 25일 시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042-380-3800)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한 사업체 당 한 번에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실제 취급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대출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 대출금리와 신용보증수수료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금액 지급은 신용보증서발급 이후 약 1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대전광역시의 2023년 1차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지원 공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청년창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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