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 지원금액: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0,000원까지 지원 (연간 최대 120,000원)
  •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가 신청 가능
  •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및 서울, 인천 버스나 전철 환승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사용 방법 안내

  • 등록서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이 필요
  • 지역화폐 사용 방법: 시/군 내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 (일부 점포는 사용 제한)

 

이 밖에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포스트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고 알기쉽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