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사용 방법 안내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지원금액: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0,000원까지 지원 (연간 최대 120,000원)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가 신청 가능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및 서울, 인천 버스나 전철 환승 중복 지원 불가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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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16:52